준비기업들에게는 5월부터 7월까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드릴 것입니다. 만약 준비기업으로서 전성분공개와 같은 실적을 거두면서 협의체 가입 기업이 될 수 있다면, 많은 소비자들에게 기업이 알려지고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라는 매우 좋은 이미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협의체 기업이 되는 조건은 전성분 공개입니다. 한 제품이라도 전성분 공개를 한다면 협의체 가입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컨설팅에 참여해서 전성분 공개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협의체에 가입해서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협의체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전성분 공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도전해야 하고, 기업의 노력에 대한 이행점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자부심이 되도록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돕겠습니다.
협의체는 8월에 발족합니다. 우리나라에 전성분 공개가 기본이 되는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만드는 것이 협의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유해성이 높지 않은 원료를 더 많이 선택하도록 기업을 돕고 싶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사회와 공유하고 노력하는 기업이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협의체는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공동안전도구가 생활화학제품 시장에 정착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준비기업 중 국민과의 약속을 동의하고 전성분공개 실적이 있는 기업은 협의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체 전환과정은 홈페이지 공개하고 매월 발행하는 월간 제품안전연구소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에 동의하고, 전성분 공개 실적을 7월까지 만든 준비기업은 올해 8월에 협의체 가입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체 기업이 된 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협의체 자격은 유지됩니다. 전성분 공개 실적이 없다거나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자격은 상실됩니다.
협의체에 가입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노력을 점검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합니다. 협의체에 아직 가입되지 않은 기업들에게 전성분 공개나 원료 안전성 평가 등 안전을 위한 공동의 도구를 사용하여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안내하여 협의체를 확장해 나갑니다. 우리나라 생활화학제품 시장의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로 협의체입니다.
협의체 기업은 정부와 정책을 협의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만든 '전성분 공개', '원료 안전성 평가', '기업노력 이행점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등의 공동도구를 적극 활용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협의체는 이러한 노력을 생활화학제품 시장 전반에 확산하고 정착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협의체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될 예정이며, 커뮤니티는 아직 의논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적극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체에 가입한 기업은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기본이 인정된 기업입니다. 협의체 홈페이지를 통해 협의체에 가입된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노출될 것이고, 소비자들이 여러분의 제품을 더 좋아해 주기를 우리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소비자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신청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일 것입니다. 그 밖에 이커머스, 팝업스토어 등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참여할 자격이 우선적으로 부여됩니다.
현재 주요물질 정보는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자세한 정보 공개는 제품안전협약에서 만든 전성분 공개입니다. 제품안전협약 전성분 공개는 화장품 전성분 공개보다 더 자세하고 꼼꼼합니다. 이러한 수준의 공개 의무화는 쉽지 않은 것이어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전성분 공개 노력을 이해하고 전성분을 공개하는 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시장을 만들 수 있다면 의무화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사에서 수입하는 제품도 전성분 공개를 원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성분을 공개하더라도 일부 영업비밀 성분은 존중합니다. 대신 영업비밀 성분이더라도 유해성은 확인하여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협의체는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모인 곳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 그리고 소비자 안전을 생각한 제품이라면, 협의체를 통해 소비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공지] 생활화학제품의 식품 오인·혼동 사례집 및 점검표 배포(202401 개정). 이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시험·검사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접수를 하면 운영기관이 기업대표전화로 전화를 하여 대표자 또는 담당자에게 접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몇가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접수 다음날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02-6213-2012 / safexproud@gmail.com로 문의해 주세요.
“이 협의체 발족의 계기가 된 가습기참사의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협의체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보는 것도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아울러 제2의 가습기참사를 방지할 수있는 근본대책에 대해서도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신고대상제품은 주성분인 물질의 함량, 기능 효과, 최소한의 생체독성시험 등은 시험하지 아니하고 함량제한 물질의 함량 및 존재여부만의 시험으로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올바른 제품을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승인대상인 살균소독제에 대한 시험에 있어서 시험항목이 물질별로 제시되어야하고 사용시(예컨데 공기중 분무)의 공기중의 제한 농도 등이 상세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준비기업들에게는 5월부터 7월까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드릴 것입니다. 만약 준비기업으로서 전성분공개와 같은 실적을 거두면서 협의체 가입 기업이 될 수 있다면, 많은 소비자들에게 기업이 알려지고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라는 매우 좋은 이미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협의체 기업이 되는 조건은 전성분 공개입니다. 한 제품이라도 전성분 공개를 한다면 협의체 가입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컨설팅에 참여해서 전성분 공개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협의체에 가입해서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협의체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전성분 공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도전해야 하고, 기업의 노력에 대한 이행점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자부심이 되도록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돕겠습니다.
협의체는 8월에 발족합니다. 우리나라에 전성분 공개가 기본이 되는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만드는 것이 협의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유해성이 높지 않은 원료를 더 많이 선택하도록 기업을 돕고 싶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사회와 공유하고 노력하는 기업이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협의체는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공동안전도구가 생활화학제품 시장에 정착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준비기업 중 국민과의 약속을 동의하고 전성분공개 실적이 있는 기업은 협의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체 전환과정은 홈페이지 공개하고 매월 발행하는 월간 제품안전연구소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에 동의하고, 전성분 공개 실적을 7월까지 만든 준비기업은 올해 8월에 협의체 가입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체 기업이 된 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협의체 자격은 유지됩니다. 전성분 공개 실적이 없다거나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자격은 상실됩니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컨설팅과 교육 등은 모두 비용을 받지 않고 제공해드립니다. 열정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협의체에 가입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노력을 점검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합니다. 협의체에 아직 가입되지 않은 기업들에게 전성분 공개나 원료 안전성 평가 등 안전을 위한 공동의 도구를 사용하여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안내하여 협의체를 확장해 나갑니다. 우리나라 생활화학제품 시장의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로 협의체입니다.
협의체 기업은 정부와 정책을 협의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만든 '전성분 공개', '원료 안전성 평가', '기업노력 이행점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등의 공동도구를 적극 활용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협의체는 이러한 노력을 생활화학제품 시장 전반에 확산하고 정착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협의체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될 예정이며, 커뮤니티는 아직 의논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적극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께서 꼭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의 제품안전정책을 다뤄야 하는 만큼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참여해야 합니다.
협의체에 가입한 기업은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기본이 인정된 기업입니다. 협의체 홈페이지를 통해 협의체에 가입된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노출될 것이고, 소비자들이 여러분의 제품을 더 좋아해 주기를 우리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소비자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신청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일 것입니다. 그 밖에 이커머스, 팝업스토어 등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참여할 자격이 우선적으로 부여됩니다.
모든 제품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이 선택하여 전성분 공개를 하면 됩니다. 물론 우수기업이 되려면 전성분 공개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앞으로 모든 제품을 공개하는 기업이 등장한다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주요물질 정보는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자세한 정보 공개는 제품안전협약에서 만든 전성분 공개입니다. 제품안전협약 전성분 공개는 화장품 전성분 공개보다 더 자세하고 꼼꼼합니다. 이러한 수준의 공개 의무화는 쉽지 않은 것이어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전성분 공개 노력을 이해하고 전성분을 공개하는 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시장을 만들 수 있다면 의무화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좋은 기업들은 전성분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사에서 수입하는 제품도 전성분 공개를 원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성분을 공개하더라도 일부 영업비밀 성분은 존중합니다. 대신 영업비밀 성분이더라도 유해성은 확인하여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협의체는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모인 곳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 그리고 소비자 안전을 생각한 제품이라면, 협의체를 통해 소비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살생물질의 승인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환경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협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_2024년 중소기업 살생물질 승인 컨설팅 전과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https://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7754
CHEMP 공지사항을 보면 점검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지] 생활화학제품의 식품 오인·혼동 사례집 및 점검표 배포(202401 개정). 이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시험·검사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차세대 챔프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신고를 잘 하기 위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진행하는 권역별 교육에 참여하거나 컨설팅을 신청하면 도움이 됩니다.
접수를 하면 운영기관이 기업대표전화로 전화를 하여 대표자 또는 담당자에게 접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몇가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접수 다음날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02-6213-2012 / safexproud@gmail.com로 문의해 주세요.
기업 규모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협의체 후보기업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같은 대면회의와 컨설팅 및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기업을 환영합니다.
아니오. 세탁세제 세정제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43개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이 협의체 후보기업 대상입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43개 품목 1)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기업별로 1개 신청서만 작성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담당자 1명이 대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화학제품을 같이 연구할수 있는 협의체가 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 협의체 발족의 계기가 된 가습기참사의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협의체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보는 것도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아울러 제2의 가습기참사를 방지할 수있는 근본대책에 대해서도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신고대상제품은 주성분인 물질의 함량, 기능 효과, 최소한의 생체독성시험 등은 시험하지 아니하고 함량제한 물질의 함량 및 존재여부만의 시험으로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올바른 제품을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승인대상인 살균소독제에 대한 시험에 있어서 시험항목이 물질별로 제시되어야하고 사용시(예컨데 공기중 분무)의 공기중의 제한 농도 등이 상세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