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규정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에 따라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및 기업(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이 함께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이하 “이행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화학제품”이란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에 따라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 장관이 「화학제품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증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3. “이행협의체”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기업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상설기구를 말한다.
4. “전성분 공개”란 기업이 자발적으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 목록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5. “원료 안전성 평가”란 제품 원료의 유해성 항목별로 유해성 수준을 종합평가하여, 원료의 관리 및 대체를 위한 관리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6. “자율안전정보 공개”란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물질에 대한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7.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란 유해물질을 저감 또는 대체한 제품을 말하며, 이행협의체 기업이 제조·수입·유통하는 제품으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심사 지침’에 의해 심사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제3조(구성)
이행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정부·시민사회단체 및 기업으로 구성한다.
1.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기업
제4조(역할)
이행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검토 및 발전방향 제안
2. 생활화학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자발적 시책 확보 및 이행
3. 이행협의체 확대방안 마련
4. 자발적 안전관리 노력에 대한 홍보
5. 기타 이행협의체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
제5조(시민사회단체의 가입)
이행협의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단체 장의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 서약
제5조의2(기업의 가입)
이행협의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업 대표의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 서약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1개 이상 전성분 공개(단, 제조·수입사 대상)
제6조(가입의 탈퇴 및 취소)
1. 이행협의체에 가입한 구성원이 이행협의체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해당기업의 이행협의체 가입을 강제로 취소할 수 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행협의체에 이 사실을 공표한다.
2. 이행협의체에 가입한 구성원이 제4조에 따른 역할 이행이 미흡할 경우 가입은 취소된다. 이때 가입 취소의 기준은 이행협의체에서 정한다.
3. 그 외 이행협의체 기업이 자발적으로 탈퇴의사를 밝힐 경우 이를 수용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행협의체에 이 사실을 공표한다.
제7조(이행협의체 운영)
1. 이행협의체는 사업 계획의 수립 및 노력이행 점검 평가를 위하여 전체회의를 연1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이행협의체는 제4조에서 정한 역할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3. 이행협의체는 이행협의체에 가입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업을 ‘준비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환경부는 이행협의체로서 역할을 우수하게 수행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5. 이행협의체 운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이행협의체 전체회의가 마련한 사업계획의 이행 및 노력도 점검, 이행협의체에서 제안된 내용 등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며 분기 1회 개최한다.
2. 당연직 위원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 1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전문가 1인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정당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직원 중 위임을 받은 자가 위원을 대신하여 참석할 수 있다.
3. 선출직 위원은 이행협의체 참여기업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총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이행협의체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며, 선출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선출직 위원은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선출 당시의 직위를 상실한 경우 2개월 이내 이행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위원을 선출한다.
5.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운영위원회 운영, 안건 제출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제9조(비밀유지)
이행협의체 구성원은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고,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전성분 공개 이행)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업의 더 안전한 제품 생산노력 강화 등을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전성분공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성분 공개를 할 수 있다.
제11조(원료 안전성 평가 및 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생활화학제품 내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안전성평가 관리 등을 위하여 원료안전성평가 검증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자율안전정보 제공)
기업은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를 대국민에게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 방식 등은 이행협의체를 통해 정할 수 있다.
제13조(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심사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심사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운영하며, 환경부는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로고 및 심볼)
이행협의체 로고 및 심볼은 이행협의체 구성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상세 사용법은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로고디자인 사용안내서’에 따른다.
제15조(기타)
이 규정에 따라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기타 이행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행협의체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2024년 10월 15일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