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
우리는 왜 생활화학제품을 생활화학제품이라고 부를까요?
📖생활화학제품의 정의
생활화학제품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줄여서 화학제품안전법이라 부릅니다)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세정제품, 세탁제품, 코팅제품, 접착 접합제품, 방향 탈취제품, 자동차 전용 제품, 살균 제품 등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제품들이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됩니다. 단! 화장품은 생활화학제품이 아닙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생활화학제품만이 제조, 수입, 판매될 수 있으며, 안전이 확인된 제품에만 ‘안전기준확인 마크’가 표시됩니다.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서 직접 찾아봤더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는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있습니다.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중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확인 후 30일 이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가 필요한 제품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3-163호, 2023.7.6.)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는 총 43개 품목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환경부 고시 제2023-163호, 2023. 7.6.)
| 분류 | 품목 |
제1부 세정제품 | 1. 세정제 2. 제거제 |
제2부 세탁제품 |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
제3부 코팅제품 | 1. 광택 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윤활제 5. 다림질보조제 6. 마감제 7. 경화제 |
제4부 접착·접합제품 | 1. 접착제 2. 접합제 3. 경화촉진제 |
제5부 방향·탈취제품 | 1. 방향제 2. 탈취제 |
제6부 염색․도색제품 |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
제7부 자동차 전용 제품 |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
제8부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제9부 미용제품 |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
제10부 살균제품 | 1.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
제11부 살균제품 |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4.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
제12부 구제제품 | 1. 기피제 2. 보건용 살충제 3. 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
제13부 보존‧보존처리제품 |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제14부 기타 | 1. 초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 포그액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중 안전기준 미고시제품으로, 개별 제품의 성분·함량, 용량·용법에 기반해 안전성 및 효능을 국립환경 과학원에 검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신고· 승인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321,824개(2023년 7월 6일 기준) 입니다.
이렇게 많은 생활화학제품 중 전성분을 공개한 제품은 1,617개, 전성분을 공개한 31개 기업과 제품 칭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하나더!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혹시 위해성과 유해성의 차이 알고 계신가요?
위해성(危害性, Risk)이란 화학물질 또는 살생물물질이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위해성과 헷갈리는 단어가 바로 유해성입니다. 유해성(有害性, Hazard)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합니다(정보제공 : 환경부 화학물질 바로알기).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화학물질 자체가 지니는 독성으로 제품 자체의 독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물질의 함량과 배합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은 성분의 유해성 크기와 노출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해하다와 유해하다의 차이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
우리는 왜 생활화학제품을 생활화학제품이라고 부를까요?
📖생활화학제품의 정의
생활화학제품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줄여서 화학제품안전법이라 부릅니다)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세정제품, 세탁제품, 코팅제품, 접착 접합제품, 방향 탈취제품, 자동차 전용 제품, 살균 제품 등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제품들이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됩니다. 단! 화장품은 생활화학제품이 아닙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생활화학제품만이 제조, 수입, 판매될 수 있으며, 안전이 확인된 제품에만 ‘안전기준확인 마크’가 표시됩니다.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서 직접 찾아봤더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는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있습니다.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중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확인 후 30일 이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가 필요한 제품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3-163호, 2023.7.6.)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는 총 43개 품목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환경부 고시 제2023-163호, 2023. 7.6.)
제1부 세정제품
1. 세정제
2. 제거제
제2부 세탁제품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제3부 코팅제품
1. 광택 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윤활제
5. 다림질보조제
6. 마감제
7. 경화제
제4부 접착·접합제품
1. 접착제
2. 접합제
3. 경화촉진제
제5부 방향·탈취제품
1. 방향제
2. 탈취제
제6부 염색․도색제품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제7부 자동차 전용 제품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제8부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제9부 미용제품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제10부 살균제품
1.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제11부 살균제품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4.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제12부 구제제품
1. 기피제
2. 보건용 살충제
3. 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제13부 보존‧보존처리제품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제14부 기타
1. 초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 포그액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중 안전기준 미고시제품으로, 개별 제품의 성분·함량, 용량·용법에 기반해 안전성 및 효능을 국립환경 과학원에 검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신고· 승인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321,824개(2023년 7월 6일 기준) 입니다.
이렇게 많은 생활화학제품 중 전성분을 공개한 제품은 1,617개, 전성분을 공개한 31개 기업과 제품 칭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하나더!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혹시 위해성과 유해성의 차이 알고 계신가요?
위해성(危害性, Risk)이란 화학물질 또는 살생물물질이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위해성과 헷갈리는 단어가 바로 유해성입니다. 유해성(有害性, Hazard)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합니다(정보제공 : 환경부 화학물질 바로알기).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화학물질 자체가 지니는 독성으로 제품 자체의 독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물질의 함량과 배합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은 성분의 유해성 크기와 노출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해하다와 유해하다의 차이 이해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