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은
✅제품안전협약 참여 기업 제품 중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제품 내 영업비밀 성분이 없는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__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엄격한 심사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호흡기 노출 가능 제품에는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 0등급 원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불순물과 같이 비의도적 물질로 포함될 경우 0.01%를 넘을 수 없음)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 1등급 원료는 제품 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불순물과 같이 비의도적 물질로 포함될 경우 0.01%를 넘을 수 없음)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 2등급 원료는 제품 내 총 함유량이 1%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유해성 정보가 부실하여 원료 안전성 평가가 불가능한 평가유보 등급 원료는 제품 내 합이 1%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과민성물질(알레르기유발성분 등)은 제품 내 총 함량이 0.01%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시민사회는 기업의 제품 내 안전한 원료 사용 등 제조·생산·판매 노력도를 심사하여 이 기준에 충족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심사결과서를 발급합니다.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통과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은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만들어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은
✅제품안전협약 참여 기업 제품 중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제품 내 영업비밀 성분이 없는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__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엄격한 심사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호흡기 노출 가능 제품에는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 0등급 원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불순물과 같이 비의도적 물질로 포함될 경우 0.01%를 넘을 수 없음)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 1등급 원료는 제품 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불순물과 같이 비의도적 물질로 포함될 경우 0.01%를 넘을 수 없음)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 2등급 원료는 제품 내 총 함유량이 1%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유해성 정보가 부실하여 원료 안전성 평가가 불가능한 평가유보 등급 원료는 제품 내 합이 1%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과민성물질(알레르기유발성분 등)은 제품 내 총 함량이 0.01%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시민사회는 기업의 제품 내 안전한 원료 사용 등 제조·생산·판매 노력도를 심사하여 이 기준에 충족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심사결과서를 발급합니다.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통과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은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만들어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