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은 제품안전협약을 통해 전성분 공개 및 원료 평가를 거친 생활화학제품 중 기업이 더 노력하여 유해물질을 저감 또는 대체한 제품으로, 시민사회의 엄격한 심사로 선정됩니다.
제품안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제도의 안정적 운영,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기업-정부-시민사회는 2021년 7월 업무협약을 맺고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심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제도 운영은 녹색소비자연대에서 하고 있으며, 총 3단계의 심사(서류-현장-종합심사)과정을 통과해야만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아픔을 겪은 우리 사회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개발과 사용을 목표로,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긍정적 신호입니다.
의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심사제는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원료 평가에 따라 관리등급을 부여하고 유해성이 많은 원료는 저감ㆍ대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제품안전협약 참여기업은 심사제 참여 과정에서 영업비밀물질ㆍ비의도적 물질을 공개하고 원료공급자의 협조를 이끌어냈으며 제품의 제조ㆍ생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쉽지 않은 노력이고, 노력해도 기대만큼 결과를 얻지 못한 기업도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의 모습임은 분명합니다.
소비자는 이렇게 노력하는 기업을 신뢰하고 노력한 기업의 제품을 선호합니다.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안전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기업이 돋보이는 사회는 점점 더 안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은 보다 안전한 제품 시장을 만들어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제품안전협약 | 년도 | 기업수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 비고 |
2기 | 2021 | 8 | 25 | 시범사업 |
3기 | 2022 | 6 | 18 | |
2023 | 4 | 16 | ||
이행협의체 준비위원회 | 2024 | 2 | 2 | |
2024 | 4 | 11 | ||
2024 | 6 | 28 | ||
합계 | 17 (중복제외) | 100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소개합니다
제65호 바른세제연구소 과탄산소다
심사적합번호 | 제65호 |
기업명 | 주식회사 무궁화 |
제품명 | 바른세제연구소 과탄산소다 |
품목 | 표백제 탈취제 세정제 |
선정사유 | 세정, 탈취, 표백에 효과적인 원료로 인체에 크게 유해하지 않고 환경에도 부담을 덜 주는 제품 |
유효기간 | 2024.07.16.~2026.07.15. |
갱신여부 | 24년 선정 |
신고번호 | FB21-01-1681 |
발급일자 | - |
심사 기준
1) 제품안전협약 참여 기업이 제조 또는 판매하는 제품
2) 전성분 공개 및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가 공개되었거나 공개를 추진 중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
3) 영업비밀 성분이 없는 제품
4)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가. 호흡기 노출 가능 제품에는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 0등급 원료를 제품 내 사용할 수 없다.(불순물과 같이 비의도적 물질로 포함될 경우 0.01%를 넘을 수 없다.)
나.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 1등급 원료는 제품 내 사용할 수 없다.(불순물과 같이 비의도적 물질로 포함될 경우 0.01%를 넘을 수 없다.)
다.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 2등급 원료는 제품 내 총 함유량은 1%를 넘어서는 안 된다.
라. 유해성 정보가 부실하여 원료 안전성 평가가 불가능한 평가유보 등급 원료는 제품 내 합이 1%를 넘어서는 안된다.
마. 과민성물질(알레르기유발성분 등)은 제품 내 총 함량이 0.01%을 넘어서는 안된다.
심사 및 평가 절차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은 제품안전협약 참여 기업 제품 중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제품 내 영업비밀 성분이 없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는 시민사회가 기업의 제품 내 안전한 원료 사용 등 제조·생산·판매 노력도를 심사하여 이에 충족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심사결과서를 발급합니다.
표기 및 확인 방법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 새로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24년 5월 22일(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신뢰도 향상과 소비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신규 마크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마크는 ‘더 안전한 선택’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텍스트를 강조해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선정된 제품은 신규 마크와 함께 기존 마크도 당분간 병행 사용될 수 있습니다.
표기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심사(제00호)(단순형)’이나 ‘본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참여기업,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환경부가 함께 하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제00호)입니다’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2024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심사 계획
구분 | 1회 | 2회 | 3회 |
심사대상 | 갱신 및 신규 | 갱신 및 신규 | 갱신 및 신규 |
공고 및 신청 | 4월 8일 ~ 4월 12일 | 5월 27일 ~ 6월 7일 | 9월 2일 ~ 9월 13일 |
서류 검토 및 보완 | 4월 15일 ~ 4월 19일 | 6월 7일 ~ 6월 14일 | 9월 19일 ~ 9월 27일 |
기술심사(서류/현장) | 4월 22일 ~ 5월 10일 | 6월 17일 ~ 7월 10일 | 9월 27일 ~ 10월 말 |
종합심사 | 5월 14일 | 7월 16일 | 10월 말 ~ 11월 초 |
심사결과 통지/언론 발표 | 5월 21일 ~ 5월 22일 | 7월 22일 이후 | 11월 초 |
2023년 부터 갱신심사 간소화 절차 마련, 현장심사 면제 조건 신설, 사후관리 절차, 위반 제품 시정 및 심사취소 절차 보완 등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심사제 확대를 위해 제품안전협약 참여주체 및 제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심사지침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