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약속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하자는 약속입니다.  

제3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서 전문을 공개합니다.


제3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서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이 협약에 참가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이하 생활화학제품업계) 및 시민사회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하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민․관 공동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 증진 및 알권리 신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3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1. 생활화학제품업계는 자사에서 제조‧수입하는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공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정보를 정부·시민사회에 제공한다. 동시에 유통사의 생활화학제품 안전정보 확인 판매를 위한 정보 활용에 적극 협력한다.

 

1. 생활화학제품업계는 자사에서 제조‧수입하는 제품에 안전한 물질 사용을 위한 노력으로 원료 성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유해원료의 저감 및 안전한 원료물질로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1. 생활화학제품업계는 기업의 생활화학제품 안전 책임주의 확대를 위하여 기업 경영원칙에 제품 안전관리 최우선 원칙을 반영하고, 제품 안전에 대한 임직원들의 책임의식 제고 방안을 강구한다.

 

1. 생활화학제품업계는 자사에서 제조‧수입하는 제품의 표준 및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한다. 동시에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대-중소기업간 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협업을 강화한다.

 

1. 생활화학제품업계는 안전한 제품의 판매·유통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제조·유통사 간 협력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1. 시민사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협약을 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신장 및 안전한 제품을 선택·소비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생활화학제품업계와 적극 협력한다.

 

1. 시민사회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의 목적과 성과가 공유되고,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민·관의 제품 안전관리 노력을 점검하여 공유하는 등 사회적 소통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1.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및 원료 안전성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생활화학제품업계 스스로가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1.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생활화학제품업계와 시민사회 간 대화의 장 마련으로 상호 신뢰 형성에 협력하며, 공동의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협의체를 운영한다.

 

1. 생활화학제품업계·시민사회·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상기 조치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12월 13일까지 성실히 이행한다.

 

상기 합의사항은 협약 당사자가 본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발효되며,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021년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