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
생활화학제품에는 다양한 원료들이 사용됩니다. 유해성이 좀 더 낮은 원료를 제품에 사용하면 제품의 안전은 더 높아집니다. 제품안전협약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원료를 유해성 수준에 따라 등급화함으로써 원료 선택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의
원료 안전성 평가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는 제품 내 성분에 대해 동일한 기준에서 유해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를 전성분과 함께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덜 유해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덜 유해한 원료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제조 환경을 조성합니다. 제품안전협약 참여기업들은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제품 개발 단계에서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유해한 원료는 사용금지·저감 또는 안전한 원료로 대체하는 등 자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원료안전성 평가 현황(2024년 기준)
제품안전협약 | 년도 | 평가 원료수 | 적용 가이드라인 | 비고 |
2기 | 2020 | 1,100 | 기존 원료안전성평가(2020) | |
2021 | 400 | 개정 원료안전성평가 가이드 | 2022 일부 개정 | |
3기 | 2022 | 300 | 개정 원료안전성평가 가이드 | |
2023 | 400 | 2023 개정 원료안전성평가 가이드 적용 | ||
이행협의체 준비위원회 | 2024 | 1,057 | ||
합계 | 3.257 |
평가 방법
제형에 따라 사용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수집하고 각 유해성 정보의 인체·환경적 영향 수준에 따라 단일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단계) 사용 원료 확인 | (2단계) 유해성 정보 수집 | (3단계) 유해성 수준 결정 | (4단계) 최종 평가 | |
① 호흡기 노출 제형 원료 평가 | 호흡기 노출 제형에 사용되는 원료 확인 | 호흡기 노출 제형 유해성 항목(14개)별 유해성 정보(독성값) 수집 | 유해성 정보에 따른 유해성 항목별 유해성 수준(4단계) 결정 | 유해성 수준(14개 항목)을 종합 평가하여 원료 안전성 평가 관리등급 도출 |
② 그 외 기타 제형 원료 평가 | 그 외 기타(경구·경피) 노출 제형에 사용되는 원료 확인 | 경구·경피 노출 제형 유해성 항목(13개)별 유해성 정보(독성값) 수집 | 유해성 정보에 따른 유해성 항목별 유해성 수준(4단계) 결정 | 유해성 수준(14개 항목)을 종합 평가하여 원료 안전성 평가 관리등급 도출 |
|1단계 사용 원료 확인
제품 제형별 인체에 노출되는 특성이 평가하고자 하는 원료의 인체 노출 특성을 ‘호흡기 노출 제형(스프레이형 등)’ 및 ‘그 외 기타(경구·경피) 제형(액체, 고체 등)’으로 구분
|2단계 유해성 정보 수집
노출 특성에 따라 ‘호흡기 노출 제형’에 사용된 원료는 흡입독성 위주 유해성 정보(14개 항목), ‘그 외 기타 제형’에 사용된 원료는 경구·경피독성 위주 유해성 정보(13개 항목) 수집
구분 | 호흡기 노출 가능 제형 사용 원료가 확인해야하는 유해성 항목(14개) | 그 외 기타 제형 사용 원료가 확인해야하는 유해성 항목(13개) | ||
건강유해성 1그룹(4개) | 발암성 | 생식 및 발달독성 | 발암성 | 생식 및 발달독성 |
유전독성 | 내분비계교란 | 유전독성 | 내분비계교란 | |
건강유해성 2그룹(6개) | 급성독성 (흡입독성) | 특정표적장기독성 (흡입독성) | 급성독성 (경구·경피 독성) | 특정표적장기독성 (경구·경피 독성) |
피부 과민성 | 호흡기 과민성 | 피부 과민성 | - | |
피부 자극성 | 눈 자극성 | 피부 자극성 | 눈 자극성 | |
환경유해성 (4개) | 급성 수생독성 | 만성 수생독성 | 급성 수생독성 | 만성 수생독성 |
환경잔류성 | 생체농축성 | 환경잔류성 | 생체농축성 |
☞ 유해성 항목 및 그룹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기준을 활용하여 구분
|3단계 유해성 수준 결정
유해성 항목(13~14개)별 수집된 유해성 정보를 개별 평가하여 건강·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유해성 수준을 매우높음, 높음, 중간, 낮음으로 구분
|4단계 최종평가
유해성 항목(13~14개)별 평가된 유해성 수준을 종합하여 하나의 안전성 관리 등급으로(6단계) 도출
안전성평가 결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 및 기업 등이 평가한 정보를 정부·시민사회·전문가가 참여하는 ‘원료 안전성 평가 적합성 검증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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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요청
안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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