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안전성 평가

도입배경


생활화학제품에는 다양한 원료들이 사용됩니다. 유해성이 좀 더 낮은 원료를 제품에 사용하면 제품의 안전은 더 높아집니다. 제품안전협약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원료를 유해성 수준에 따라 등급화함으로써 원료 선택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의


원료 안전성 평가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는 제품 내 성분에 대해 동일한 기준에서 유해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를 전성분과 함께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덜 유해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덜 유해한 원료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제조 환경을 조성합니다. 제품안전협약 참여기업들은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제품 개발 단계에서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유해한 원료는 사용금지·저감 또는 안전한 원료로 대체하는 등 자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원료안전성 평가 현황(2024년 기준)


제품안전협약년도평가 원료수적용 가이드라인비고
2기20201,100기존 원료안전성평가(2020)
2021400개정 원료안전성평가 가이드
2022 일부 개정
3기2022300개정 원료안전성평가 가이드

20234002023 개정 원료안전성평가 가이드 적용

이행협의체 준비위원회20241,057

합계
3.257


평가 방법


제형에 따라 사용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수집하고 각 유해성 정보의 인체·환경적 영향 수준에 따라 단일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단계) 사용 원료 확인

(2단계) 유해성 정보 수집

(3단계) 유해성 수준 결정

(4단계) 최종 평가

① 호흡기 노출 제형 원료 평가
호흡기 노출 제형에 사용되는 원료 확인
호흡기 노출 제형 유해성 항목(14개)별 유해성 정보(독성값) 수집
유해성 정보에 따른 유해성 항목별 유해성 수준(4단계) 결정
유해성 수준(14개 항목)을 종합 평가하여 원료 안전성 평가 관리등급 도출
② 그 외 기타 제형 원료 평가
그 외 기타(경구·경피) 노출 제형에 사용되는 원료 확인
경구·경피 노출 제형 유해성 항목(13개)별 유해성 정보(독성값) 수집
유해성 정보에 따른 유해성 항목별 유해성 수준(4단계) 결정
유해성 수준(14개 항목)을 종합 평가하여 원료 안전성 평가 관리등급 도출


|1단계 사용 원료 확인

제품 제형별 인체에 노출되는 특성이 평가하고자 하는 원료의 인체 노출 특성을 ‘호흡기 노출 제형(스프레이형 등)’ 및 ‘그 외 기타(경구·경피) 제형(액체, 고체 등)’으로 구분

 

|2단계 유해성 정보 수집

노출 특성에 따라 ‘호흡기 노출 제형’에 사용된 원료는 흡입독성 위주 유해성 정보(14개 항목), ‘그 외 기타 제형’에 사용된 원료는 경구·경피독성 위주 유해성 정보(13개 항목) 수집

구분
호흡기 노출 가능 제형 사용 원료가 확인해야하는 유해성 항목(14개)
그 외 기타 제형 사용 원료가 확인해야하는 유해성 항목(13개)
건강유해성 1그룹(4개)
발암성
생식 및 발달독성
발암성
생식 및 발달독성
유전독성
내분비계교란
유전독성
내분비계교란
건강유해성 2그룹(6개)
급성독성 (흡입독성)
특정표적장기독성 (흡입독성)
급성독성 (경구·경피 독성)
특정표적장기독성 (경구·경피 독성)
피부 과민성
호흡기 과민성
피부 과민성
-
피부 자극성
눈 자극성
피부 자극성
눈 자극성
환경유해성 (4개)
급성 수생독성
만성 수생독성
급성 수생독성
만성 수생독성
환경잔류성
생체농축성
환경잔류성
생체농축성

☞ 유해성 항목 및 그룹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기준을 활용하여 구분


|3단계 유해성 수준 결정

유해성 항목(13~14개)별 수집된 유해성 정보를 개별 평가하여 건강·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유해성 수준을 매우높음, 높음, 중간, 낮음으로 구분

 

|4단계 최종평가

유해성 항목(13~14개)별 평가된 유해성 수준을 종합하여 하나의 안전성 관리 등급으로(6단계) 도출

안전성평가 결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 및 기업 등이 평가한 정보를 정부·시민사회·전문가가 참여하는 ‘원료 안전성 평가 적합성 검증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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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요청

안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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