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공개

안전정보공개는 생활화학제품 내 포함된 원료와 유해성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율적 정보 공개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생활화학제품 자율안전정보 공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2024. 3. 28.). 안전정보공개를 위해 정부관계자, 기업, 시민단체, 연구진으로 TFT를 구성하고 자율안전정보 제공 범위 및 방법, ‘원료안전성평가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자율안전정보제 이행 가이드라인 작성, 시범사업 운영, 인센티브 방식, 제품위해성 평가 활용한 자발적 제품안전 관리방안 등 세부 주제별 검토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전정보공개 제도는 현재 법제화(「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업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5.12.)

안전정보공개 제품현황 (2025. 12. 기준)


년도기업수(누적)기업수(누적)
비고
2024
76시범사업
2025
18120


기업별 안전정보공개 현황(2025. 12. 기준)


(주)에코앰엔씨애경산업
와니라이프
(주)불스원
향기만드는가게
(유)강청
1241612612
케이원
(주)동방비앤에이치
(주)엘지생활건강
(주)스카이케미컬코리아
(주)제이트로닉스 김포사업장
(주)해피룸
1135226
허브F&C
라이온코리아
(주)유한로락스
주식회사 무궁화
주식회사 크린하우스
메디앙스(주) 
552557


등급표시


원료안전성평가의 관리등급 및 평가유보 등 DB를 확보하여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안전정보 등급을 표시합니다.

공개대상


전성분공개를 통해 공개된 의도적 물질 중 0.1% 이상 사용된 원료를 표기합니다.
비의도적 물질은 0.5% 이상인 원료를 표기하되, 규제대상 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 중점관리물질, 살생물물질, 나노물질 등)은 필수 표기합니다.

정보공개


소비자가 쉽게 정보를 확인하도록 '성분별 등급'으로 제품 내 원료 물질별 안전성을 표시하여 초록누리에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