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
자율안전정보 공개는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물질에 대한 원료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품 내 포함된 원료와 그 유해성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제품의 유해성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자율안전정보 공개’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추진과정
환경부는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생활화학제품 자율안전정보 공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2024. 3. 28.). 자율안전정보 공개를 위해 정부관계자, 기업, 시민단체, 연구진으로 TFT를 구성하고 자율안전정보 제공 범위 및 방법, ‘원료안전성평가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자율안전정보제 이행 가이드라인 작성, 시범사업 운영, 인센티브 방식, 제품위해성 평가 활용한 자발적 제품안전 관리방안 등 세부 주제별 검토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 방향·탈취군, 세정·세탁군 등 제품군별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 후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의
자율안전정보 공개는 제품내 원료 유해성을 시각적으로 쉽게 전달하여 소비자가 생활화학제품의 많은 물질 정보를 확인·비교할 필요 없이 물질 안전등급 확인만으로 유해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는 기업 자율적 참여제도입니다. 소비자는 제품 안전성 정보를 쉽게 인지하고 보다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은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고 마케팅 차별화 전략이 될 것입니다.
등급결정
원료 안전성 평가 등급 및 유해 정보 확인과 평가유보물질의 독성 DB 추가 확보하여 안전정보 공개 등급(4단계)을 결정합니다.
정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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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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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
제품 내 배합비 0.1% 이상(통상 배합비 0.1% 이하 일반 화학물질은 유해성 미미, 기업의 최소 영업비밀 보호, 표시 공간의 제약 등의 사유) 사용된 원료를 표기하되, 규제대상 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 중점관리물질, 살생물물질, 나노물질 등)은 필수 표기 합니다.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