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운영규정 제 8조 3항-③에 따라 선출하며 제 10조에 따라 이행협의체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체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 이행협의체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주제별 구성원 소통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