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구성(2026. 6. 기준)

운영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 2인(환경부 소속 공무원 1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전문가 1인)과 이행협의체 참여기업과 시민사회단체 선출직 위원 12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선출직 위원은  이행협의체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합니다. 


구분
소속
직책
성명
비고
정부위원(2)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서기관
김용근
후임자 승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센터장
방혜원

시민사회단체위원(3)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무총장
고민정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운영위원장
이경석
후임자 승계
환경정의
사무처장
황숙영

기업위원(9)


중견기업이상(6)
메디앙스(주)
팀장
방숙진

(주)불스원
선임
이주연
후임자 승계
애경산업(주)
팀장
김진원

(주)엘지생활건강
팀장
김영재
후임자 승계
(주)유한클로락스
주임
서덕송
후임자 승계
라이온코리아 주식회사
팀장
김경아

기존 운영위원 사퇴에 따른 잔여임기 재선출

소기업(2)
와니라이프
이사
류경식

향기 만드는 가게
대표
임서영

유통기업(1)
(주)아성다이소
대리
김지현


2026년 활동 현황
1차 운영위원회
날짜회의 주요 내용 
장소
26년
4월 2일(목)
1) 심의안건 및 안건 심의 의결 결과

공항철도 회의실 

AREX B1-1


[제1호] 26년 이행협의체 운영 목표 및 사업계획 검토

- 운영규정 및 운영위원회 체계 정비 이후 사업계획 구체화가 필요하여 추가 서면 의견 수렴 후 확정하기로 함
[제2호] 이행협의체 운영규정 개정 검토

- 운영체계 전반과 연계된 사안으로 추가 검토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TF를 통해 세부 조정 후 임시 운영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제3호] 이행협의체 운영위원회 개정 검토

- 운영위원 결원 발생 시 후임자 승계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에 합의하였으며, 공동운영위원장 선출 방식은 추후 별도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함

[제4호] 이행협의체 전성분공개 체계화 검토

-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한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인센티브 효과를 고려하여 전성분공개 연별 의무화가 아닌 기업별 계획서 제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함

2) 보고안건
[제1호] 「화학제품안전법」 하위 고시 제정 사항 안내
- 「화학제품안전법 고시 개정(안)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함
[제2호] 이행협의체 탈퇴기업 보고
- 이행협의체 탈퇴 기업 1개사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