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주체와 역할
참여 기업은 제품 내 함유 전성분 공개, 제품 원료 단위 안전성 점검·조치, 완제품 단위 유해성 점검·조치, 제조사 자율적 제품 위해성·함유성분 관리 강화, 대-중소기업간 제품 안전관리 협업, 유통사 자율적 제품 안전확인 판매 정책 마련·시행 등 협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협약이행 전과정에 참여하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한 제품을 선택·소비할 권리 보장을 위해 민·관의 제품 안전관리 노력을 점검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협약 이행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고 기업의 협약 이행을 위해 전성분 공개 가이드 및 원료 안전성 평가 가이드 제공, 혼합물 유해성 평가(GHS) 가이드 제공, 성분사전 발간, 제품·화학물질 안전정보 DB구축 및 제공, 실무자 교육·워크숍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