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의 시작

제품안전협약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업, 시민사회, 정부가 함께 체결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협약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강화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 왔습니다. 현재 제3기 협약이 운영 중이며, 38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 환경정의,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주체와 역할


참여 기업은 제품 내 함유 전성분 공개, 제품 원료 단위 안전성 점검·조치, 완제품 단위 유해성 점검·조치,  제조사 자율적 제품 위해성·함유성분 관리 강화, 대-중소기업간 제품 안전관리 협업, 유통사 자율적 제품 안전확인 판매 정책 마련·시행 등 협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협약이행 전과정에 참여하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한 제품을 선택·소비할 권리 보장을 위해 민·관의 제품 안전관리 노력을 점검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협약 이행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고 기업의 협약 이행을 위해 전성분 공개 가이드 및 원료 안전성 평가 가이드 제공, 혼합물 유해성 평가(GHS) 가이드 제공, 성분사전 발간, 제품·화학물질 안전정보 DB구축 및 제공, 실무자 교육·워크숍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품안전협약 참여 주체

2017년 2월 정부와 18개 기업이 자발적인 체결로 출범한 제품안전협약은 2기(2019. 6.~2021. 6)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며 내실을 다졌습니다.
3기에는 23개의 신규기업이 참여로 현재 38개 기업과 환경정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함께 합니다.

21

1기 (2017~2019)

22

2기 (2019~2021)

42

3기 (2021~2023)

구분제1기 (2017. 2.~2019.2.)제2기 (2019.6.~ 2021.6.)제3기 (2021.12.~ 2023.12.)
정부
환경부
식약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
라이온코리아 주식회사
(주)무궁화
보령메디앙스(주)
(주)불스원
애경산업(주)
에스씨존슨코리아(유)
(주)LG생활건강
(유)옥시레킷벤키저
(유)유한양행
유한킴벌리(주)
(주)유한크로락스
(주)피죤
한국피엔지(유)
헨켈홈케어코리아(유)
롯데쇼핑(주)롯데마트
(주)아성다이소
(주)이마트
홈플러스(주)

라이온코리아 주식회사
보령메디앙스(주)
(주)불스원
(주)비엔디생활건강
상원상공(주)
애경산업(주)
에이제이(주)
(주)LG생활건강
(유)옥시레킷벤키저
코웨이(주)
(주)유한크로락스
(주)퓨코
(주)피죤
(주)크린하우스
롯데쇼핑(주)롯데마트
(주)아성다이소
(주)이마트
홈플러스(주)

(주)LG생활건강

라이온코리아 주식회사

롯데쇼핑(주)롯데마트

메디앙스(주)

(주)무궁화

(주)불스원

(주)아성다이소

애경산업(주)

에이제이(주)

(주)유한크로락스

(주)이마트

코웨이(주) 

(주)크린하우스

(주)피죤

홈플러스(주)

(유)강청

다비

닥터드마겔(주)

(주)더크루

(주)디오디큐

라브르베르코리아

(주)럭키산업

(주)물도깨비

(주)바이탈오투

(주)세서미랭크

센츄

(주)씨엔지세븐

아리퓨어

(주)월드그린

(주)웰튼헬스케어

일리크컴퍼니

작(JAK)

(주)천연살균의학처

포레스트오브퍼퓸

(주)프로세이프바이오

(주)해피룸

향기만드는가게

허브에프앤씨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환경정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함께 한 노력들

전성분 공개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2017년 2월부터 현재까지 제조·유통사, 시민사회, 정부가 힘을 모아 제품의 전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화학제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

참여기업 스스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원료 안전성 점검, 제품 안전관리 지침 마련,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자발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내 보다 안전한 원료 사용

법적 기준보다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를 위해 기업, 시민사회, 정부가 협력해 ‘생활화학제품 원료 안전성 평가·대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유해한 성분은 대체·저감하는 등 제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