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지원실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는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싶은 기업들을 위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안전센터와 함께 안전관리 지원실을 운영합니다.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이 원료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현재 이행협의체 준비기업이나 이행협의체 기업이 아니더라도 안전관리 지원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기업이 되시면 기업 스스로 원료와 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관리 교육과 1:1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원료 관련 규제 정보

국내 화학물질은 다양한 법규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원료와 연관된 주요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등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원료의 규제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로써,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운영기준 구체화 등의 안전관리 강화, 화학사고의 대비·대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로 구분해서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 법개정을 통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구분하게 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제품을 관리하는 법으로, 연간 1톤 이상 유통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과 신고, 발암성물질 등 심각한 유해성을 가진 물질의 허가와 제한 등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생활화학제품 원료와 관련해서 화평법에서 유의해야되는 사항은 중점관리물질입니다. 중점관리물질의 범위는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물질 외에도 CMR(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물질), PBT( 고축적성, 고잔류성), 내분비계장애물질, 특정장기손상물질생활화학제품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생활화학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이 0.1% 이상이 포함된 경우에는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중점관리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은 인체 및 환경에 높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서 강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생활화학제품에는 들어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편, 2024년 2월 법개정을 통하여 유해성정보 미확인물질이라는 개념이 신설되었습니다. 어떤 화학물질은 독성실험을 하지 않거나 실험을 미흡하게 하여 정보가 부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정보 미확인물질로 분류하여 조심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서 유해성정보 미확인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다. 화학제품안전법

여러분이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및 유통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안전확인신고를 하는 근거 법령이 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을 통해서 제품내 사용이 불가한 금지 물질과 함량을 제한하는 제한물질 그리고 사용가능한 보존제 물질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화학제품안전법 내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과 신고 절차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간한 2023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업이행 지원 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업이행 지원 매뉴얼 및 제조(수입)판매자 준수사항 안내서 다운받기


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유해ㆍ위험물질로부터 노동자자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직원들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저장하고자 할 때는 화학물질의 명칭,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하고,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도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