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지원실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는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싶은 기업들을 위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안전센터와 함께 안전관리 지원실을 운영합니다.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이 원료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현재 이행협의체 준비기업이나 이행협의체 기업이 아니더라도 안전관리 지원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기업이 되시면 기업 스스로 원료와 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관리 교육과 1:1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원료 정보와 규제 한눈에 보기

국내 화학물질은 다양한 법규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중 생활화학제품 원료와 관련된 주요 법률(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원료와 관련된 법률정보 확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운영 기준의 구체화 등 안전관리 강화, 화학사고의 대비·대응 등이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로 구분하여 관리해왔으나, 2024년 2월 법 개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CMR (발암성, 유전독성, 생식독성) 물질과 같이 독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은 생활화학제품에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가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제품을 관리하는 법으로, 연간 1톤 이상 유통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과 신고, 발암성물질 등 심각한 유해성을 가진 물질의 허가와 제한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생활화학제품 원료와 관련하여 화평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중점관리물질입니다.중점관리물질의 범위는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물질 외에도 CMR(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물질), PBT(높은 환경잔류성, 생물농축성), 내분비계 장애물질, 특정 장기손상물질 등을 포함합니다.

화평법에는 생활화학제품 1개당 중점관리물질이 0.1% 함유되고 중점관리물질을 연간 총량 1톤 이상 사용하는 경우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점관리물질은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독성을 가진 물질로, 강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한 만큼 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2024년 2월 법 개정을 통해 '유해성정보 미확인물질' 개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거나 미흡하여 정보가 부족한 화학물질을 유해성정보 미확인물질로 별도 분류하여, 사용 시 더욱 주의하자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소비자가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 유해성정보 미확인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다. 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및 유통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신고하는 ‘안전확인신고’의 근거 법령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입니다. 화학제품안전법에는 제품 내 사용불가인 금지 물질과 함량을 제한하는 제한물질, 사용 가능한 보존제 물질 등 기업이 준수해야할 법적이행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은 이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화학제품안전법 내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학제품안전법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ᆞ표시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생활화학제품 안전적합 신고를 위하여 화학제품관리시스템 (CHEMP: chemp.me.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이 발간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사용자매뉴얼(2025. 5.)’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업이행 지원 매뉴얼 및 제조(수입)판매자 준수사항 안내서 다운받기


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물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기업은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 수입 · 사용 · 운반 · 저장할 때 해당 화학물질의 기초정보,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할 때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해야 합니다. 단,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사용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경우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외 대상이며, 사업장 내에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취급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비치 의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화학제품 공급망 간의 원료 또는 제품의 중요한 정보(제품 구성성분, 유해성, 취급 주의사항 등) 전달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생활화학제품 원료와 관련된 주요 법률과 각 법률에서 요구하는 규제 정보 확인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기업 담당자께서는 각 법률별 규제 사항을 숙지하고, 제품 개발 및 유통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