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한 확인
내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어떤 법규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물질안전보건자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원료 공급사에서 전달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15번 항목인 법적 규제 현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한 사항이 많지만,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의 법률에서 정한 법정관리물질 중 어디에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정보는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 화학물질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 허가물질 - 제한물질 - 중점관리물질 - 유해성정보미확인물질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인체만성유해성울질 - 생태유해성물질 | - 유해화학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 - 사고대비물질 | - 금지물질 - 허가대상유해물질 - 관리대상유해물질 - 허용기준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 노출기준 설정 유해인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
- 위험물 |
한편, 전달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최신의 자료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법규의 변경 등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법규 정보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의심이 든다면, 직접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DB와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을 통해 규제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me.go.kr/)은 화학물질 정보검색과 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등 업무를 한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었던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nier.go.kr)을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화평법 시행 후 정부에 등록된 다양한 화학물질의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환경부의 화학물질 규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색창에는 카스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질명으로 검색할 경우 해당 단어가 들어간 많은 물질들이 검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스번호를 입력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물질을 가장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메틸알코올(CAS 번호 67-56-1)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검색결과가 나오는데, 메틸알코올이 중점관리물질 인지 발암물질, 변이원성물질 및 생식독성물질(CMR 물질)에 해당하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색결과에서 영문명이나 국문명을 누르게 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창에서 기본정보는 해당물질의 규제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이고, 분류표시는 유해성을 확인하도록 도와줍니다.

다. 한국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DB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과 검토시 참고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와 함께 물질 규제정보와 물질안전보건자료 참고자료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위의 검색화면에서 물질명 혹은 카스번호를 입력하면 유해성 정보와 함께 규제정보가 연동됩니다. 생활화학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에탄올 64-17-5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법규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 법규정보를 확인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그리고 위험물 관리법에서 해당 물질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는 근로자 노출기준과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이 고려해야하는 물질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기존화학물질로 구분되어있고 그밖에는 별도의 규제사항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에탄올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제 4류 위험물의 경우 400L 이상 제조‧저장‧취급 시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화재위험’ 등의 위험등급 등을 표시해야하는 규제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정보DB는 산업안전보건법 뿐 아니라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관리법 정보를 동시에 전달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평법에 따른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규제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원료관리의 기본으로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하고 사업장 내에서 적절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예시로 보여드린 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DB와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원료의 규제 준수사항을 꼭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한 확인
내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어떤 법규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물질안전보건자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원료 공급사에서 전달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15번 항목인 법적 규제 현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한 사항이 많지만,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의 법률에서 정한 법정관리물질 중 어디에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정보는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허가물질
- 제한물질
- 중점관리물질
- 유해성정보미확인물질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인체만성유해성울질
- 생태유해성물질
- 유해화학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
- 사고대비물질
- 금지물질
- 허가대상유해물질
- 관리대상유해물질
- 허용기준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 노출기준 설정 유해인자
한편, 전달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최신의 자료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법규의 변경 등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법규 정보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의심이 든다면, 직접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DB와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을 통해 규제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me.go.kr/)은 화학물질 정보검색과 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등 업무를 한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었던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nier.go.kr)을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화평법 시행 후 정부에 등록된 다양한 화학물질의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환경부의 화학물질 규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색창에는 카스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질명으로 검색할 경우 해당 단어가 들어간 많은 물질들이 검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스번호를 입력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물질을 가장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메틸알코올(CAS 번호 67-56-1)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검색결과가 나오는데, 메틸알코올이 중점관리물질 인지 발암물질, 변이원성물질 및 생식독성물질(CMR 물질)에 해당하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색결과에서 영문명이나 국문명을 누르게 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창에서 기본정보는 해당물질의 규제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이고, 분류표시는 유해성을 확인하도록 도와줍니다.
다. 한국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DB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과 검토시 참고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와 함께 물질 규제정보와 물질안전보건자료 참고자료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위의 검색화면에서 물질명 혹은 카스번호를 입력하면 유해성 정보와 함께 규제정보가 연동됩니다. 생활화학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에탄올 64-17-5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법규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 법규정보를 확인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그리고 위험물 관리법에서 해당 물질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는 근로자 노출기준과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이 고려해야하는 물질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기존화학물질로 구분되어있고 그밖에는 별도의 규제사항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에탄올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제 4류 위험물의 경우 400L 이상 제조‧저장‧취급 시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화재위험’ 등의 위험등급 등을 표시해야하는 규제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정보DB는 산업안전보건법 뿐 아니라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관리법 정보를 동시에 전달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평법에 따른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규제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원료관리의 기본으로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하고 사업장 내에서 적절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예시로 보여드린 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DB와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원료의 규제 준수사항을 꼭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