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원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료가 안전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에 참여하는 기업과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는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유해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원료안전성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원료안전성평가 가이드라인은 국내 시장 여건을 고려해서 원료의 유해성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하되, 시장 이해관계자와 소비자가 평가 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폭발 등의 물리적 위험성이 매우 낮은 것을 고려해서 물리적 유해성을 평가하지 않는 반면에, 인체 및 환경 유해성은 기존 GHS 평가 방식보다 다양한 유해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원료안전성평가를 위한 유해성 항목]
유해성 구분 | 유해성 항목 |
건강유해성 1그룹 (4개) | 발암성 | 생식 및 발달독성 |
유전독성 | 내분비계장애 |
건강유해성 2그룹 (4개) | 급성독성 | 반복노출독성 |
과민성 (피부 또는 호흡기) |
자극성 (피부 또는 눈) |
환경유해성(3개) | 수생독성 (급성 또는 만성) |
환경잔류성 | 생체농축성 |
원료안전성평가는 크게 다섯 단계의 평가과정을 거쳐서 원료의 평가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① 원료안전성평가 대상여부 확인 :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자료를 통해서 실제 기업이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인지 혹은 대체가능 물질로 활용 가능한 원료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원료안전성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② 유해성항목별 유해성 값 확인 : 원료의 다양한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물질별로 총 11개 항목 (건강유해성 8개, 환경유해성 3개)에 대한 유해성 값을 확인합니다. 유해성 값이란 원료가 가진 유해성을 정량·정성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정보로서, 국내외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ECHA- CHEM , EPA Dashboard, 국내 K-REACH DB)를 활용하여 신뢰도 높은 유해성 값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③ 유해성항목별 유해성 수준 확인 : 확인된 유해성 정보를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라 원료의 유해성 값의 정도를 유해성 항목별로 4단계(매우 높음, 높음, 중간, 낮음)로 구분하는 과정입니다.
④ 원료 관리등급 제안 : 유해성 항목별 유해성 수준을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원료의 관리등급을 제안합니다. 원료의 관리등급이란 원료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원료별로 부여되는 단일 등급으로, 가이드라인에는 원료의 관리수준별 관리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관리등급 | 정의 | 관리방 |
평가유보 | 원료 안전성 평가 유보 | 원료 유해성 값 추가 확보 필요 |
4 (양호) | 유해성이 매우 낮음 | 제품 내 사용 권장 |
3 (보통) | 약간의 유해성이 있음 | 제품 내 사용 가능 |
2 (우려) | 상당한 유해성이 있음 | 제품 내 사용 가능하나 대체 권장 |
1 (심각) | 유해성이 심각함 | 안전한 원료로의 대체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 필요 |
0 (금지) | 흡입독성 자료제출 면제 | 호흡기 노출 가능 제형에는 해당 원료 대체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 필요 |
⑤ 원료 관리등급 확정 :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원료안전성평가 적합성검증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원료의 관리등급을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이 중에서 원료안전성평가 관리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원료는 발암성, 유전독성, 생식 및 발달독성, 내분비계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높은 수준의 독성을 가진 물질로써 국제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원료입니다. 따라서 1등급 원료에 대해서는 다른 원료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원료 안전성 평가 현황 보기
안전한 원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료가 안전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에 참여하는 기업과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는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유해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원료안전성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원료안전성평가 가이드라인은 국내 시장 여건을 고려해서 원료의 유해성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하되, 시장 이해관계자와 소비자가 평가 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폭발 등의 물리적 위험성이 매우 낮은 것을 고려해서 물리적 유해성을 평가하지 않는 반면에, 인체 및 환경 유해성은 기존 GHS 평가 방식보다 다양한 유해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원료안전성평가를 위한 유해성 항목]
원료안전성평가는 크게 다섯 단계의 평가과정을 거쳐서 원료의 평가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① 원료안전성평가 대상여부 확인 :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자료를 통해서 실제 기업이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인지 혹은 대체가능 물질로 활용 가능한 원료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원료안전성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② 유해성항목별 유해성 값 확인 : 원료의 다양한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물질별로 총 11개 항목 (건강유해성 8개, 환경유해성 3개)에 대한 유해성 값을 확인합니다. 유해성 값이란 원료가 가진 유해성을 정량·정성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정보로서, 국내외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ECHA- CHEM , EPA Dashboard, 국내 K-REACH DB)를 활용하여 신뢰도 높은 유해성 값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③ 유해성항목별 유해성 수준 확인 : 확인된 유해성 정보를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라 원료의 유해성 값의 정도를 유해성 항목별로 4단계(매우 높음, 높음, 중간, 낮음)로 구분하는 과정입니다.
④ 원료 관리등급 제안 : 유해성 항목별 유해성 수준을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원료의 관리등급을 제안합니다. 원료의 관리등급이란 원료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원료별로 부여되는 단일 등급으로, 가이드라인에는 원료의 관리수준별 관리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⑤ 원료 관리등급 확정 :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원료안전성평가 적합성검증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원료의 관리등급을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이 중에서 원료안전성평가 관리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원료는 발암성, 유전독성, 생식 및 발달독성, 내분비계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높은 수준의 독성을 가진 물질로써 국제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원료입니다. 따라서 1등급 원료에 대해서는 다른 원료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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