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지원실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는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싶은 기업들을 위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안전센터와 함께 안전관리 지원실을 운영합니다.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이 원료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현재 이행협의체 준비기업이나 이행협의체 기업이 아니더라도 안전관리 지원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기업이 되시면 기업 스스로 원료와 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관리 교육과 1:1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제대로 활용하기

 

사용하는 원료의 유해성을 확인하는 것은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전문적인 용어가 함께 사용이 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유해성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의 이해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원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작업자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의 구매, 보관, 사용 및 폐기 등 각 단계마다 필요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정보전달 도구입니다. 최초로 입법화된 것은 1983년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에서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가 공급망 정보전달 도구로서 위상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등록정보의 전달 도구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REACH)와 우리나라의 화평법 모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등록 물질의 정보전달 도구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생활화학제품 제조사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모든 성분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해성이 없는 물질은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유해성이 있는 물질은 발암물질의 경우 0.1% 이상일 때 기재하도록 했고 그보다 낮은 유해성 물질은 1% 이상 있을 때 기재해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과 같이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에서는 0.1%보다 훨씬 낮은 함량에서도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을 체크리스트에 반영하는 방법을 안내하였는데, 이 중에서 함량제한물질들을 보면 0.1% 보다 낮은 함량 기준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공급망 정보전달도구인데, 주는 사용과정의 안전을 위한 정보전달도구입니다. 생활화학제품 제조자는 원료공급자가 모든 원료성분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해주지 않는다면 모든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구성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제공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 및 위험성 정보,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구분정보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제품명, 제품의 권고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등
2유해·위험성 정보유해·위험성 분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등
3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유해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4응급조치 요령눈에 들어갔을 때, 피부에 접촉했을 때, 흡입했을 때 등
5폭발·화재시 대처방법적절한 소화제, 화재 진입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등
6누출사고시 대처방법인체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정화 또는 제거 방법
7취급 및 저장방법안전취급요령, 안전한 저장방법
8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노출기준, 적절한 공학적 관리, 개인보호구 등
9물리화학적 특성외관, 냄새, 인화점, 인화 또는 폭발한계 상·하한 자연발화온도 등
10안정성 및 반응성화학적 안정성, 유해반응의 가능성, 피해야할 조건 등
11독성에 관한 정보가능성이 높은 노출경로에 대한 정보, 단기 및 장기노출에 의한 영향 등
12환경에 미치는 영향수생·육생 생태독성, 잔류성과 분해성, 생물농축성 등
13폐기시 주의사항폐기방법, 폐기시 주의사항
14운송에 필요한 정보유엔번호, 유엔 적정 운송명, 운송시의 위험등급 등
15법적 규제 현황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등
16기타 참고사항자료의 출처, 최초 작성일자,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등

이 중 원료의 성분 정보는 3.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나와 있습니다.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항목은 2. 유해성, 위험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입니다.


다. 항목별 정보의 이해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첫 번째 항목은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제품명,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지, 용기나 포장의 제품명이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여 제품에 대한 올바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원료를 제조사가 아닌 중간 유통사(벤더)를 통해서 받으시는 경우에는 공급자에 원료를 제공하는 유통사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의 제조사와 공급자는 모두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하위 공급자에게 전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위공급자는 원료 제조자가 제시한 용도대로 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원료제조사에서 제시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하위공급자가 임의로 원료를 제품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이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물질은 원래 수영장 물을 소독하거나 카페트 소독용으로 개발된 것이라 흡입 노출 가능성이 없던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하면서 공기중으로 분무되어 참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용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로 인한 책임은 사용자가 져야 합니다.

 

2. 유해 ·위험성 정보

MSDS 두 번째 항목인 유해성 ·위험성 항목에서는 화학물질이 가지는 유해성과 위험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위험성건강 및 환경 유해성
폭발폭발성물질건강 유해성급성독성(경구, 경피, 흡입)
자기반응성 물질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유기과산화물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화재(가연성)인화성 가스, 액체, 고체, 에어로졸호흡기 과민성
자연발화성 액체, 고체피부 과민성
물반응성 물질발암성
자기발열성 물질생식세포변이원성
화재(산화성)산화성 가스, 액체, 고체생식독성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및 반복노출)
흡인 유해성
기타고압가스
금속부식성물질환경 유해성수생환경 유해성


원료의 유해성 및 위험성은 GHS 기준에 따라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와 GHS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GHS는 화학물질분류ㆍ표시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의 약자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분류하고 표시하는 방법이 GHS로 통일된 것입니다. 

이 때 유해성 구분은 1이나 2로 표시되는데, 낮은 숫자가 더 강한 유해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피부부식성이나 자극성 구분에서는 더 심각한 유해성인 피부부식성을 1로 구분하고 피부자극성은 구분 2로 분류합니다.


3.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은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구성성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이를 위해서 구성 성분의 화학물질 명칭, 관용명, CAS 번호 등 식별번호, 함유량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명칭으로만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화학물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각각의 화학물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유번호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CAS 번호입니다. CAS 번호는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의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에서 화학물질마다 붙인 고유한 식별번호로, 원하는 화학물질을 검색하고 확인하는데 유용하게 쓰입니다.

번호화학물질명이명CAS 번호함유량(%)
1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
(Distillates(petroleum), hydrotreated light)
경질 정제 연료유
(Distillate fuel oils, light)
64742-47-836 ~ 42
2기유(Base Oils)-64742-54-79 ~ 15
3프로판(Propane)다이에틸메테인74-98-68 ~ 12
4노르말부탄(n-Butane, 부타디엔 함량 0%)부탄106-97-828 ~ 32
5위험하지 않은 첨가제
(Non-Hazardous Additives)
-MIXTURE3 ~ 6
6계면활성제(Surfactant)-

MIXTURE< 1.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구성성분 중 함유량은 일반적으로 고체, 액체의 경우 중량(w) 비율을 쓰고, 기체의 경우 부피(v) 비율로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함유량을 기재할 때 정확한 함유량을 대신하여 함유량의 5퍼센트(%P) 범위로 기재하기 때문에 실제 원료의 구성함량과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시와 같이 원료의 명칭을 적절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원료명이 아닌 원료의 용도로 기재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공급망을 찾아보기를 권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